[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20년 8월 구속되어 2022년 3월 석방될 때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4개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가 지난 16일 국가를 상대로 1152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소송은 故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과밀수용 기간 1일을 기준으로 대략 1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저지른 위법한 구금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형사보상법은 미결구금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1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그 5배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과밀수용 기간이 약 576일인 A씨가 1일당 2만원에 해당하는 1152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한 이유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앞서 2011년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7100만 원과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좁으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지난 7월 위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의 정원 기준인 2.58㎡ 보다 적은 2㎡라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 보다 좁게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는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 판결이 수용자가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시한 기준이지만, 이는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인데다가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의 면적을 뺀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 판례를 살펴봐도 2㎡는 너무 인색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르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 처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는 혼거 수용실의 경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4㎡로 제시한 바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인당 수용면적이 2.7㎡인 수용시설에 몇 개월간 수용한 경우 유럽인권협약 제3조(모욕적 처우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Mandic and Jovic v. Slovenia; Strucl and Others v. Slovenia, Applications nos. 5774/10 & 5985/10, 20 October 20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7.6㎡ 내지 8㎡의 독거실에 2인이 수용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BVerfG, NJW 2002. 2699 f.), 프랑크푸르트 주상급법원이 11.54㎡(화장실 포함)의 방에 3인이 수용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OLG Frankfurt a.M., NStZ-RR 2009, 326).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의 정원 기준인 2.58㎡ 보다 적은 2㎡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면적과 고밀수용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는 판례 변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 겪은 A씨,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기사입력:2022-12-29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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