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상법의 최소발기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번히 발행된 바 있으나, 상법 개정(2001년 7월 24일)으로 인해 지금은 발행은 물론이거니와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당연시되고 있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도 불법적 명의신탁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 국세청의 단호한 입장
이런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법상 제재는 매우 무겁다. 주식의 위탁자 즉 실제소유자가 수탁자(차명주주)에게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대표적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례다.
또한,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라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차명주식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실제주주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면 증자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과세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제소유자에게로의 실명전환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증여세나 가산세 추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주식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명의신탁 시점, 주주간 주식이동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 등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수탁자와 관련된 변수 감안해야
상기의 내용과 같이 법적인 제재 뿐이 아니더라도 재산권과 경영권 분쟁의 소지도 간과할 수는 없다. 명의신탁주식은 신탁자의 자산임에 불구하고 명의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것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혹은 제3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때문이다.
가령, 수탁자의 변심으로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수탁자의 채권자가 차명주식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망으로 상속인들과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만약, 차명주주가 변심하거나 실제 주주가 사망한다면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어려워짐은 물론이거니와, 환원시기가 늦어질수록 기업가치 고평가에 따른 환원 비용도 증가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차명주주와 관계가 원만한 시점에 차명주식 회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차명주식을 실제주주가 회수하지 않는다면, 경영권 위협과 오너CEO의 거액의 세부담 문제까지 번질 수 있게 되므로, 차명주주와 관계가 원만한 시기에 적법한 방법으로서 차명주식을 회수하도록 명확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다.
- 과세기준 파악하고 환원설계 마련해야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고 세무당국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무리없이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를 취합하고 해지를 통해 차명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차선책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자료확보가 어렵거나 회사 여건상 일정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회수 전까지 차명주식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기간 이후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후 차명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저가매매가 수월해지는 경우, 우회양도를 위해 일정기간 매매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명의신탁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차명주식 환원을 위해서는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저가양수도 활용 등 다양한 해법이 있으나, 기업과 대표이사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정확한 진단 후에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정책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과세리스크 해소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2022-12-26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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