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 현장 인근에 위치한 양돈장의 시설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 발생 초기 진화헬기 4대를 집중 투입해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없이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최근 강우·강설은 있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일부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