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상회복 이후 처음맞는 연말인만큼 늘어나는 술자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슨해 질 것을 예상하여 예년보다 이른 11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사고가 집중되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술자리 후 귀갓길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마셨다면 아침 출근길에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3회가 아닌 2번째 적발에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가중처벌 또한 2회 이상 적발자에게 적용되게끔 변경되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 이상 적발자들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규정은 전면 적용 중지되었다.
헌재는 과거 사건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 제한도 없으면서 얼마 이상의 형량이라는 기준이나 유죄 확정 판결일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정도에 대한 제한도 없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10년이 넘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경미한 수치로 적발된 자와 단기간에 높은 수치로 재범에 이른자의 죄질은 차이가 있음에도 횟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3회와 같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은 아니다.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동종전력은 구형과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기간 재범과 같이 심각한 상습성이 보인다면 규범의식이 부족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정형의 상한선에 근접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를 위한 철저히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IBS(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나며 내년 초까지 각 지역 경찰청에서도 집중 단속을 예고한 만큼 음주운전 3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술을 마셨다면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만약,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귀갓길에 나섰다 단속 중인 경찰관과 마주했다면 세번 이상 불응하여 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순순히 호흡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 앞선 사건과 시간 간격이 길지 않은 단기간 재범이라면 윤창호법 위헌에도 엄벌이 예상되기에 음주운전 삼진아웃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연말 음주운전 3회, 윤창호법 위헌에도 상습 위반은 엄벌
기사입력:2022-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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