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정과목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해두는 것을 가계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꼽을 수 있다.
상기 계정들은 미결산항목으로 처리되기에 결산 시 재무제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산전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실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외부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이자, 향후 기업의 성장 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다. 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존재하게 된다면, 기업신용등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리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불가피한 가지급금의 발생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영업상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나 접대비,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법인에서 지출은 되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식회계 등의 이유로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누적된 가지급금이 세법상 불이익은 물론, 기업의 자금을 누수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가지급금 불이익으로 법인 부담 늘어나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법인에 인정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인정이자율은 연 4.6%(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상된다. 이자소득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이중부담은 가지급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기업 차입금 이자비용을 해당금액만큼 비용 처리할 수도 없다.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과 대손상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여러 세법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신용평가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누적되며 심지어 폐업·청산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만큼 괴롭히는 존재다.
-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도 불이익
만약,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가중되므로 불필요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회수 가능성은 낮음에도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속성으로 인해, 미래의 상속·증여세까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설사,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원금 미상환 금액을 상여 처분 받아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부담에서 온전히 회피할 수 없다. 간혹 배임이나 횡령죄로 간주되어 형사고발 당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조심스럽게 다루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 적법한 절차와 해법 필요해
효과적인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는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듯이,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회사상황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지만, 향후 가지급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셈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장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자금유동성은 물론 세금문제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간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고, 동시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명확한 해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비상장주식평가 등 법인리스크 해법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누적된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기사입력:2022-12-19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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