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동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2020년 도입)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는 의무기록을 의미한다. 저장된 정보는 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한다.
대동병원은 의료법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증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충족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인 유형 3의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두 가지 모두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동병원,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획득
기사입력:2022-12-19 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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