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기사입력:2022-12-08 09:35:08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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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1134). 원고들은 조합에서 분배받은 금액 외에 1인당 1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액만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실패하자 조합원들은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 허위광고가 있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까지 이르지 못한 채 2019.4.13.경 조합원들의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됐다.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모집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95%이상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되고,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홍보업무를 맡아 각종 광고 전단지, 벽보, 인터넷 홍보물등에서 '토지계약금 지급완료' '토지계약 96%완료'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대지면적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그 비율에 상당한 토지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 홍보했다.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7.10.말경 다수의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도 홍보내용을 시정하는 어떠한 조치 없이 조합원 모집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나 업무용역 대행사 C의 지시를 받아서 홍보활동을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허위광고를 하도록 승인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명시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C가 설령 허위광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C와 피고가 모집조합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되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배척했다.

또 피고가 행한 허위의 홍보행위에 기망당한 원고들이 조합원분담금 명목의 돈을 일부라도 납입한 이상, 원고 들에게는 그 즉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설령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토지계약금 지급완료’라는 허위의 홍보물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홍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한 조합원에 의하여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가 2017. 10. 10.부터 이루어진 점, 허위광고 논란 등의 이유로 피고가 실제로 모집한 조합원 수가 당초 예정된 조합원의 약 20~30% 정도에 그친 점, 결국 조합 해산 결의 등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제 토지계약률이 피고가 홍보한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11. 9.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조합원분담금 3,300만 원을 납입한 42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9,173,388원, 조합원분담금 3,2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8,806,454원, 조합원분담금 3,0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8,072,583원, 조합원분담금 2,9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7,705,648원, 조합원분담금 2,600만 원을 납입
한 70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6,604,838원, 조합원분담금 2,300만 원을 납입한 1명의 조합원에게 5,504,035원, 조합원분담금 1,000만 원을 납입한 44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733,871원을 각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조합 및 주식회사 D(이 사건 조합이 2018. 2.경 C과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 후 새롭게 선정한 업무대행사이다. 이하 ‘D’)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8억 5670만 원과 피고가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3억 원을 더한 11억 56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5971호), 이 사건 조합 및 D가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법원은 2019. 2. 14.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

제1심판결에 대해 이 사건 조합 및 D가 항소했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나2017117호), 항소심 법원은 2020. 5. 27. 피고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위 허위광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조합의 약정 해제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 및 D에게는 모집 수수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해야 할 기지급 수수료 5억 7000만 원이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상계항변에 의하여 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전액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조합 및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0. 9. 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했고(대법원 2020다236312),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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