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2-06 12:23:2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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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한 피고(서울세관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두477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의약품 원료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본국 법인인 C(이하 'D')와 효소계 원료의약품 E(Streptokinase) 및 F(Streptodornase)(이하 ‘G’)를 단위(BU, Billion Unit)당 1,18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이하 ‘이 사건 특약’).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5. 4. 29.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G(이하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단위(BU)당 일본국 통화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했다.

피고(서울세관장)는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113,450~126,750엔/BU)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2015. 12. 16.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억8291만4840원)를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불복해 원고는 2016.3.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6.10.24.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원고가 유상구매물량의 대가로 지급한 ‘총 지급액’을 연간 유상구매물량과 연간 유상구매물량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할인물량인 이 사건 물품을 합한 ‘총 구매물량’으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물품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구매물량에 대한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7구합52153)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3일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 유상구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누82446)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1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가 D와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특약은 구매수량이 연간 1,688BU 미만인 경우 연간 구매수량의 10% 또는 11%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매수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더 큰 비율에 따른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D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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