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전명환 판사 재차 선정

기사입력:2022-12-05 12:04:49
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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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도 10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8매 이상 평가서 제출)을 적용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5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힌 7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최종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사공민 판사(36기), 황형주 판사(37기), 전명환 판사(39기), 김재호 판사(43기), 관내 지원에서는 조인 상주지원 부장판사(36기), 신재호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전명환 판사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이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출된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의견이 일치됐다.

개선요망법관을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하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년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기도 한 법관도 있었다.

한편 법관평가 실시 10회를 맞아 2022. 11. 11.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358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8회 1131매, 9회 666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206명(지난해 164명)이었다.
[우수법관 평가 사례]
⇨ 항소심에 이르러 당사자 사이에 오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대승적으로 협의를 이루어 쌍방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었음.
⇨ 피고 보조참가인의 무리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대신 선고기일을 1주일 연기해 쌍방간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부여했음.
⇨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를 변호사들이 각 소송대리한 사건에서 한쪽 소송대리인의 다른쪽 소송대리인에 대한 무례한 법정 언행에 대해 적절히 지적하여 중재했음.
⇨ 여러사건이 병합되어 있고, 쟁점이 많으며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다투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중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증인신문을 진행했음.
⇨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억지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지연시키자 사건진행에 관해 변호사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시는 등 사건의 빠르고 원만한 진행으로 위해 노력해주셨음.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인으로 참석하여 야유를 보내는 등 법정의 엄숙함을 해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되,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들에게 증인신문요소 이외에 처벌 의사를 묻는 등 억울함이 없도록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고 판단하였으며 형의 양정 또한 적정했음.
⇨ 피해자의 부모님이 형사재판결과에 대하여 매우 속상해하였는데, 소년보호사건에서 재판장님이 보호소년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피해자 측의 의견도 매우 경청하여 주어, 피해자변호사의 입장에서 재판장님이 매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함.
⇨ 불가능하다며 만류하는 변호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적극 다투는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직접 형량 딜을 하여 피고인과 공판검사 모두를 설득해내는데 성공하고 무사히 재판을 종결시킴.
⇨ 상대방 대리인이 첫기일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피고는 이혼사유가 없다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는데, 재산명시신청을 받아들이면 마치 재판부가 이혼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음.
⇨ 사건본인의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의 조정 시도를 해주셨고, 시범 면접교섭도 직접 잘 살펴봐 주시는 등 사건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신경써주시는 재판 진행이었음.
⇨ 본 대리인의 바로 앞 사건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며,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판사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어려우신 일도 많으실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으시다"라며 부드럽게 타이르는 모습을 보았음.
⇨ 심리기일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도 읽은 후 재판에 임함.
⇨ 이혼청구에 불응하는 피고의 말을 경청한 후 혼인파탄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조정을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이룸.
⇨ 통행권존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함. 결론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 심리기일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도 읽은 후 재판에 임함.
⇨ 피고인의 합의진행이 합의금액 조율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변론에 대하여 개정공탁법이 2022. 12. 9.자로 시행예정이라고 알려주시고, 선고기일을 개정공탁법 시행이후로 정해주어 피고인이 중요한 양형자료인 공탁을 한 후에 판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기회를 주는 자상한 태도를 보여줌.
⇨ 1심이 1년이상 진행된 사건이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특별기일을 지정하여 최후진술을 40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기회도 원하는 만큼 부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
⇨ 관련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결시까지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재판부 변경 이전 재판장님도 놓친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설명을 통해 소송을 잘 지휘함.
⇨ 가족간의 분쟁이기에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수명법관은 원활하게 조정을 이끌어 냈는바, 특히 재판부에서 2시간 동안이나 할애해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어 양 당사자 모두 판사님께 고맙다고 하고 있음.

[개선요망 법관 평가 사례]
⇨ 증인신문 당시 항소인이 증인에게 "증인을 고발해도 되겠는지"라고 신문하는 등 소송과 관련없는 협박에 가까운 신문을 하였음에도 제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된 사실이 있음.
⇨ 화해권고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고, 불복시 불이익을 고지함.
⇨ 음주측정 거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하면 되지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 화를 내고 경찰이 뭐하러 사기치겠냐고 거듭 말하며 있는 주장 없는 주장 길게 하였다고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약 15분간 면박을 줌.
⇨ 국선변호인으로 진행되다가 사선으로 선임하여 공판기일연기신청을 하였는데 공판기일날 연기신청하면 무조건 연기해 줘야 하느냐면서 따져서 황당했음.
⇨ 이전에 일하던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등의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말을 자주 함.
⇨ 재판장의 변경 후 종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뭘 다투냐고 말하면서 굳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다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처럼 느껴짐.
⇨ "원고 쪽에서 오히려 이 사건 조정에 응하셔야만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요함.
⇨ 민법 내지 제도(유류분)에 대한 사견을 드러내며 판단을 하지않겠다고 함.
⇨ 재판 진행 및 결론 도출에 의욕이 전혀 없이 차회 기일을 4달 뒤로 지정하고, 판결선고 기일도 3~4달 뒤로 지정하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재판을 지연진행함.
⇨ 정식재판수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만약 선고때 유죄를 선고하면 벌금 최고형을 선고할 거라고 엄포함.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제기하면 이의제기한 측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것 같은 말을 자주하며, 법정에서 예단을 드러내고 소취하하라는 말도 자주함. 판사의 의견에 변호인이 반박하는 진술하면 판사는 자신이니 자신이 알아서 판결하겠다는 말도 함.
⇨ 화해권고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더 안좋은 판결을 하겠다는 식으로 의중을 드러냄.
⇨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음에도 주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장과 증거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예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함.
⇨ 이 판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2년 동안 담담 법관이 2번이나 바뀌고 그러다보니 사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기일이 기약도 없이 늘어지며, 판사님이 사건 파악도 못하고 버거워하시는게 눈에 보였음.
⇨ 변호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
⇨ 화해권고를 내린다기에 다만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변론하였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안하려고 화해권고를 하는 것 아니냐. 불쾌하다"며 사건 당사자 앞에서 대리인을 호통침.
⇨ 양육권 주장에 있어서도 피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는 예단과 선입견을 조정장에서 공공연히 드러냈으며, '조정 안되더라도 판결도 제가 하는 거 아시죠.' 같은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억지로 재판장 본인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종용했음.
⇨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에 순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양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대리인과 함께 출석한 당사자분의 변론이 지나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끊고 기일을 잡는 재판진행을 모습이 다소 아쉬웠음.
⇨ 지방재판이라 변론기일을 오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거리가 멀지 않으니 10시에 오라고 비꼬는 투로 고압적으로 강요했음.
⇨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자신은 무죄를 다투다가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실형(즉, 집행유예나 벌금은 절대 선고하지 않는다)을 선고하니, 그렇게 알고 무죄 주장을 하라고 경고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거의 박탈하는 수준의 발언을 함.
⇨ 상기 법관은 첫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후 무죄가 아닌 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말을 하고, 증거인부절차에서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이므로 신중하라는 말을 하는 등 기본적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언동을 했음.
⇨ 항소심 공판준비절차에서 1심과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재판에서 진 사람이 항소를 해왔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재판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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