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및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망인은 2011. 6. 20.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ㅇ에 D 등은 망인의 재산을 각 1/2지분씩 상속했다. D 등의 친권자(법정대리인)인 피고는 2012. 6. 27.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D 등을 대신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6995만794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진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D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됐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성년인 D는 그 계산을 청구하지 않았고, F는 미성년자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D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했거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포기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D 등의 양육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으므로 계산의 결과 D 등에게 반환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2853 판결)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명령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성년이 된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이전의 추상적인 권리의 단계에서는 아직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D등이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D등의 특유재산으로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D가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다는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망인과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F를 재혼 가정에서 양육해 온 점, 피고는 약간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F를 양육하기 위하여 F 몫의 보험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F 몫의 보험금을 F의 양육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