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한 친권자 상대 제기한 보험사의 추심금 소송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12-05 06: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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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 대신 수령한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2억4373만3148원)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다294179 판결).
망인은 1993년 피고와 혼인해 자녀로 D, F를 둔 뒤 1998년 이혼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및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망인은 2011. 6. 20.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ㅇ에 D 등은 망인의 재산을 각 1/2지분씩 상속했다. D 등의 친권자(법정대리인)인 피고는 2012. 6. 27. 망인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D 등을 대신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6995만794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망인이 단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진것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D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추심금을 청구(금액 2억4373만3148원)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성년인 D는 그 계산을 청구하지 않았고, F는 미성년자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D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했거나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포기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D 등의 양육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으므로 계산의 결과 D 등에게 반환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72853 판결)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명령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성년이 된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이전의 추상적인 권리의 단계에서는 아직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D등이 피고에 대한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D등의 특유재산으로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10126 판결)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이다. 설령 자녀의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D가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했다는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망인과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등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F를 재혼 가정에서 양육해 온 점, 피고는 약간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F를 양육하기 위하여 F 몫의 보험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F 몫의 보험금을 F의 양육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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