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청사.(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9명(29.7%), ‘금품·향응제공 ’이 116명(2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도체육회장 ’22. 12. 15.), 시·군체육회장(’22. 12. 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3. 3. 8.)’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