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B홈쇼핑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홈쇼핑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2월 1일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피고인 B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위반죄,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 회계법인 상무인 피고인 C가 재승인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죄 중 일부(이유 무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피고인 A: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홈쇼핑: 벌금 2,000만 원, 피고인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한 1심판결을 수긍했던 원심판결을 확정(업무상횡령죄 중 일부 이유무죄 부분 외 모두 유죄)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B홈쇼핑은 2010. 5. 7.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유효기간 5년(2015. 5.27.까지)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이하 ‘재승인’)을 취득했다.
2014. 3.경, B홈쇼핑 전직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B홈쇼핑은 2014. 8.경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를 첨부한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미래부’)에게 제출했다.
B홈쇼핑은 2015. 3. 6.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래부에 총 6명의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명단을 제출했다.
미래부는 2015. 5. 26. 재승인장(기간 3년)을 B홈쇼핑에 교부했다.
감사원은 미래부 감사를 실시해 2016. 2. 25. “미래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은 B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등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 강구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2016. 5. 27. B홈쇼핑에 대하여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8~11시, 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이하 ‘1차 처분’)을 결정했다.
B홈쇼핑이 1차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23)은 B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1차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고 취소했다(B홈쇼핑 승소).
항소심(서울고법 2017누7895)인 1심과 달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고 인정(방송법위반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1차 처분을 취소한 1심결론을 유지했다. 미상고로 확정됐다.
1차 행정소송 패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 변경)이 다시 2019년 5월 3일 B홈쇼핑에 대해 한 6개월 방송송출 금지의 업무정지처분(매일 오전 2시~8시 '2차처분')을 했고, B홈쇼핑측에서 과기부 장관의 2차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256), 항소심(서울고법 2020누59729) 판결은 B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위 2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B홈쇼핑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2차행정소송'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33620 판결, 1부 주심 대법관 노태악) 은 B홈쇼핑의 상고를 기각(원심 확정)했다. 위 2차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다.
(피고인 A, 피고인 B홈쇼핑의 방송법위반) 피고인 A는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이 총 8명임에도 6명으로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재승인장을 B홈쇼핑에 교부했다. 피고인 A, B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1심·원심 유죄).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일부만을 미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명단이 작성·제출됐다. 미래부는 그 명단을 토대로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결격대상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다. 위계로써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처리해야 할 미래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1심·원심 유죄).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부외자금 조성 관련 2억 3000여만 원, B홈쇼핑 전직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지출, B홈쇼핑 임원에 대한 자문료 지출, 피고인 C에 대한 세무자문료 등 지급 등 명목으로 4억 5890만 원, 합계 6억 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1심·원심: 일부 유죄(부외자금 조성 관련 7,660만원 + 기타 4억 1890만 원 부분 합계 4억 9550만 원), 일부 이유무죄(부외자금 조성 관련 1억 5340만 원 부분 + 전 대표이사 형사 수임료 2,000만 원부분 + 현직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명목 자문료 2,000만 원 부분)]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는 상고 대상이 아니다(1심 유죄, 양형부당 항소).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는 감사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1,2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명목으로 회계법인에 세무자문료를 가장한 3억 5000만 원, 회계법인이 설립한 법무법인이 법률자문료를 가장한 5,000만원을 각 교부받게 했다(1심·원심 유죄).
-1심 피고인 A 이유무죄(업무상횡령 중 일부)외 피고인들 모두 유죄[피고인 A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원심 피고인들 항소 기각, 검사의 피고인 A,C에 대한 항소 기각(1심 유지).[(방송법 위반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일부 업무상횡령 유죄, 나머지 업무상횡령(1심 이유무죄) 무죄]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고하고, 피고인 A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홈쇼핑 방송법위반 확정
기사입력:2022-12-01 2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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