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된 ‘롯데시네마 진주혁신점’을 방문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 및 표지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정요건인 서면심사, 소방․건축․가스․전기 등 분야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분야별 법령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실사 절차를 거쳤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공표일 기준, 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화재 발생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소방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인정요건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으면, 만료일 전에 정기심사를 거쳐 우수업소 인정 기간을 연장․갱신 받을 수 있다.
배인수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통해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 가져
기사입력:2022-11-30 10:08: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120,000 | ▼27,000 |
비트코인캐시 | 716,500 | ▲3,500 |
이더리움 | 3,98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50 | ▲100 |
리플 | 3,740 | ▲69 |
퀀텀 | 2,998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075,000 | ▼6,000 |
이더리움 | 3,98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70 | ▲180 |
메탈 | 1,020 | ▲9 |
리스크 | 573 | ▲3 |
리플 | 3,739 | ▲81 |
에이다 | 972 | ▲18 |
스팀 | 19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130,000 | 0 |
비트코인캐시 | 716,500 | ▲3,000 |
이더리움 | 3,98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90 | ▲140 |
리플 | 3,744 | ▲76 |
퀀텀 | 3,002 | ▼14 |
이오타 | 24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