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사진제공=진주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공표일 기준, 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 ▲화재 발생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소방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인정요건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으면, 만료일 전에 정기심사를 거쳐 우수업소 인정 기간을 연장․갱신 받을 수 있다.
배인수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통해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