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차 길터주기, “나의 배려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사입력:2022-11-29 14:59:10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한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 안에는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소방대원들이 타고 있다. 이 출동에 도움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나에게는 작은 배려일 수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다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은 특히 화재 및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화재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은 7분으로, 신속히 인원과 장비가 투입돼야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심정지 환자는 심정지 후 4~5분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뇌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 구급차의 신속한 도착이 매우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지키면 구할 수 있는 생명임에도 길 터주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사가 뒤바뀐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방차가 오면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느 방향으로 길을 비켜줘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있다.

소방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1차선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저속 주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정지 해야 한다.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1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한다.

그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협소한 도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하지 않기,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변 주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팬데믹이 휘몰아치고 지구촌 한편에서 전쟁이 일상이 된 요즘일수록 이웃간 선행과 배려가 더욱 귀한 세상이다. 소방차의 길을 터준 나의 선행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선행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진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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