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 기사입력:2022-11-29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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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1월 10일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두50670 판결).
원심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정했다. 같은 조 제7ㆍ8ㆍ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했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ㆍ체계ㆍ입법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앞선 형사사건으로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어 세무사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2010. 7. 20.부터 2014. 7. 20.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했으며,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를 한 행위로 인한 각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9.7.10.판결이 확정됐다.

피고(한국세무사회)는 2019.7.11.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상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결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인 법률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1심(2019구합73772)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7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직업의선택의 자유침해, 평등권침해 주장 등도 배척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누36818)인 서울고법 제6-3행정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 및 체계,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와의 관계,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비로소 위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곧바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 중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란 벌금형에 있어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한 때로 해석되고, ‘그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형법 제77조, 제78조 제6호),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등을 의미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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