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 수사과(형사2계)에 따르면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 및 증축,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혐의다.
또 B조선 등 6개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면서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부산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A조선 등 7개 업체의 경우, 이익확대를 위해 상가시설을 허가 없이 확장해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B조선 등 6개 업체의 경우,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