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40대·남)와 B씨(5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운행중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전면유리가 파손되고 파편이 튀어 A씨의 목부위 긁힘부상을 입었다. 부산정도가 경미해 병원이송은 없었다. 뒤따르던 B씨 차량도 앞유리가 파손됐지만 운전자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특정되면, 특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수 폭행 혐의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