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을 악용헤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구속3)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약 15억 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위장수사제도 활용 등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촬영물 유포 등 34명(구속4)을 검거했다.
범죄유형 분석에 따르면, 전체 검거 사건(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34건, 39.5%), 불법촬영물(28건, 32.6%), 불법성영상물(23건, 26.7%) 순이었고, 피의자들은 30대(36명)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했으며,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900여개는 삭제차단 조치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판매사범 검거) 2022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랜덤채팅·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피의자 B(10대·남)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 B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 SNS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그러면서 랜덤채팅앱·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