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도내 음주운전 집중단속

매주 금요일 야간 일제단속 기사입력:2022-11-28 07:00:00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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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도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력을 최대로 동원, 도경 암행 순찰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14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35건)과 비교하여 60%가 감소했으며, 올해(8건)도 전년(13건) 동월 대비 10월까지 35.5%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20.5%)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상반기 22.9%, 하반기 7월~10월 30.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50.0%)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32%)보다 높아졌는데,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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