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25 08:38:2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4640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냉장육의 냉동전환 절차 위반 및 냉동전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각 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해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냉장육으로 보관한 닭 식육을 냉동육으로 출고했는지가 불분명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피고인은 평소 포장된 냉장육이 신속히 판매되지 않거나 냉장육을 주문한 회사들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 완료된 냉장육을 회사의 급동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출고 회사의 냉동창고에 옮겨주는 방법으로 냉장육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피고인 A(영업본부 이사)는 2014. 9. 5.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2014. 9. 3.과 2014. 9. 4.에 생산되어 포장 완료된 닭고기 냉장육 1만5120마리를 매수인인 주식회사 H가 지정하는 냉동 창고로 배송해 냉동시켜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피고인 회사직원들로 하여금 그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을 비롯해 2014. 1. 27.경부터 2015. 5. 21.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한 닭고기 냉장육 약 13만1290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2271)인 청주지법 고승일 판사는 2019년 5월 10일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고옷사실 중 냉장육의 냉동절차전환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과 냉동전환 시 축산물 표시기준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심은 이 사건 냉장육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변경해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도 냉동육 표시가 아닌 원래의 제품명을 그대로 표시한 것 또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냉동스티커의 상세표기에 의하면 '제품명' 표기 하단에 냉동보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냉장육으로 오인할 위험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냉장육으로 포장 완료되거나 생산된 관련 기록이 있음에도 당초부터 냉동육으로 생산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법 경시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냉장육의 유통기한을 경과해 냉동전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① 닭 도축업자로서 피고인 C가 도축하여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이 사건 식육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도축업자가 도축 후 냉각, 냉장, 냉동의 과정을 순차로 거쳐 48시간 이내에 냉동제품을 생산했다고 하여 식품의 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도축한 닭을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에 담아 보관했다고 하여 냉장제품으로 생산 완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식육은 냉동육으로 최종 생산되어 냉동육에 관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으므로 실제 냉동육의 실질과 다르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무죄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2014. 9. 3.과 2014. 9. 4. 도축한 닭을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비닐포장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날인하여 포장을 완료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한 사실, ② 냉장 상태의 닭은 통상 도축일로부터 1~2일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10일이 지나면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는데, 피고인 A는 추석 연휴를 앞둔 2014. 9. 5. 재고 물량을 조속히 소진하기 위해 1~2일 전 도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 식육을 5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H에 판매하기로 한 사실, ③ 그런데 당시 H 측에서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가 직원들로 하여금 위 비닐포장지의 제품명, 유통기한이 표시된 부분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이게 한 후 위 닭 식육을 H가 지정한 냉동창고로 배송한 사실, ④ ‘신선육’의 사전적 의미는 ‘냉동, 해동, 조리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한 식육’이고, 피고인 B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물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신선육’은 ‘얼리지 않은 고기’ 혹은 ‘냉장육’을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항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유통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닭 식육의 사실과 일치해 허위표시로 볼 수 없으나,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H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 냉동육 출고 거래처’ 부분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만으로는 피고인 A가 냉장 상태인 닭고기의 비닐포장지에 위와 같은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 상태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 상태로 만든 후에 위 스티커를 덧붙인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스티커에 인쇄된 제품명, 유통기한의 표시와 제품의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위 닭 식육을 냉동육으로 만든 시점과 경위, 위와 같은 스티커를 덧붙인 시점과 경위, 그에 이르게 된 동기와 전후 과정 등을 더 심리하여 유통기한, 제품명의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쟁점 냉동육 출고 거래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본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71,000 ▲479,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4,500
비트코인골드 48,990 ▼220
이더리움 4,55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740 ▼60
리플 771 ▼6
이오스 1,191 ▼14
퀀텀 5,815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07,000 ▲406,000
이더리움 4,56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830 ▼30
메탈 2,410 ▼43
리스크 2,430 ▲15
리플 772 ▼5
에이다 693 ▼2
스팀 4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6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6,0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4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50
리플 770 ▼6
퀀텀 5,835 ▼2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