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 보완해 올해 중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2022-11-24 18:32:15
KDA, 디지털자산법 보완해 올해 중 국회 통과 촉구
[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4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법안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추후 법안에 발행자 규제 및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24일 KDA는 이번 디지털자산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의 중에 있지만,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평했다.

KDA는 지난 2017년 9월 가상자산 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가상자산은 모두 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점을 꼽으며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백서 의무화, 주요사항 공시 ▲ 과도한 락업 제한 ▲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시행 등 시급한 사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KDA는 "지난 대선 가상자산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신산업인 점을 감안해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DA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법'으로 제정되야 함을 역설했다.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기존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이 아닌, 긍정적 의미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한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에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 정치권, 학계, 업계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 발굴 및 반영 활동을 포함해 지난 7월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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