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은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다음 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임대업자 A씨는 은행 대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신축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이미 해당 빌라와 관련한 총 채무가 빌라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모두 6억 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기존 세입자들은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함께 형을 선고받았다.
오피스텔·빌라 등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의 80% 이하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깡통전세 입주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물건의 매매 시세와 전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물건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였거나, 사기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장 이창용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깡통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처
기사입력:2022-11-21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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