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재일민단 관계자들이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재일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1차례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다. 특히 공단측은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지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일민단의 방문을 통해 공단과 재일민단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