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미지 확대보기북항은 작년 단속의 여파로 불법 수리(작업)업체가 줄어든 반면, 감천항은 올해 크고 작은 화재 등의 사고가 많아 부산청에서 항만순찰선을 통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불법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항의 수상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수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0만원) 또는 고발 조치된다.
류승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에서 불법으로 수리(작업)하는 선박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