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살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의 운전자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그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운전자의 운전 면허는 취소되는 등 별도의 행정 처분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운전자들은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벌금 처분에 그칠 것이라 예상한다. 실제로도 별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벌금 처벌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을 예로 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위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도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상태라면 그대로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일 때에도 파면 등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