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가볍게 보다 큰 코 다친다… 경각심 가져야

기사입력:2022-11-11 14:44:54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부주의하게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이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1만 5882명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5만 1582명, 무려 44.5%나 되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운전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살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의 운전자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그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운전자의 운전 면허는 취소되는 등 별도의 행정 처분도 피할 수 없다.

수많은 운전자들은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벌금 처분에 그칠 것이라 예상한다. 실제로도 별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벌금 처벌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을 예로 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위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도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상태라면 그대로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일 때에도 파면 등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이 아닌 음주운전벌금 처벌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재를 가져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단순 음주운전도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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