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증인 선서 안한다'고 행정감사 '파행?'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기사입력:2022-11-09 17:02:07
(사진=부산시의회홈페이지)

(사진=부산시의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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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선서를 두고 생긴 이견이 끝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파행으로 이어져 이를 두고 시의회의 부산시교육청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 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

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위는 해당 감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오늘 감사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고자 한다. 자세한 감사 일정은 추후 통보 하겠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산시의회가 '시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최근 시 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관련 추진을 시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데 대한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 밖에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증인 선서 여부만 두고 파행까지 감행한데 대한 못마땅한 반응도 있었다.

시의회 감사는 통상 부교육감이나 실·국장들을 상대로 진행해 왔다.

앞서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이번 행정감사 때 교육감 출석을 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흔쾌히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증인 선서는 조율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관행상 행정감사 때 부산시장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서 "시의회는 교육 행정이 잘 가도록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정철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산시장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선서를 안한건 맞다. 하지만 교육감은 8대를 제외하고 전부 교육감이 출석해 선서를 했는데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법에도 감사는 교육감이 나와 선서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전임과의 교육정책이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물을 예정이었는데 선서부분을 두고 마치 힘겨루기 식으로 비춰지는게 안타깝다. 어쨋든 오는 14~15일에 감사를 강행할 예정인데 이때도 교육감이 출석해 선서를 하지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이를 두고 교육청 군기 잡기니 교육감 길들이기니 하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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