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콜센지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수탁업체의 인건비 부풀리기로 20억을 사기당했던 국세청의 상황이 확인됐다. 이는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으로 인한 문제임음 명확하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노동조합은 이같은 결정이 밀실행정,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세청콜센터는 공공부문 콜센터중에서 최저수준의 임금수준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수탁업체와의 임금교섭에서 결국 국세청이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국세청에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국세청은 상담사의 업무분장이 수탁사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수탁사는 국세청의 지시라고 한다. 과다한 업무로 인한 상담사의 고충은 결국 인력충원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