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이태원 참사 정부의 책임인정과 대국민 사과 촉구

기사입력:2022-11-04 16:05:07
공노총 소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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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1월 4일자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며 정부의 책임인정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참사를 목도해야 했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주변에 모여든 인파로 압사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2022년 11월 3일 오전 11시 기준 총 343명의 사상자 중 156명의 사망자와 1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우리의 딸이고 아들인 못다 핀 젊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국민적 슬픔을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본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핼러윈 축제 이틀 전 배포된 용산경찰서 “이태원 핼러윈”관련 보도자료에서 10만 인파 집결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정부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이미 인파가 몰리는 행사관련 수없이 해왔던 경험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대응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인터뷰했다. 가장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마디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정부 각 부처가 한통속이 되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전은 윤석열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 전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참사에 국민을 몰아넣는 행태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즉각 파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꼬리 자르기식 책임전가 즉각 중단, △희생자에 대한 정치적 샘법 즉각 중단과 국가적 보상대책 마련, △참사에 대한 철저환 조사의 그에 따른 책임자 응당조치를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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