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기사입력:2022-11-02 09:57:18
사진=김명보 변호사

사진=김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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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⑤주거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처벌의 기준이 되는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지난 1년간 스토킹 가해자를 상대로 긴급 응급조치를 한 사례는 약 47.4%에 그쳐 초동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형사법 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현행법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명보 변호사는 “최근 발생했던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스토킹범죄에 적용되었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보복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되었다.

김명보 변호사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중 하나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며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하게 되면 가해자는 경찰의 통제 하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또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개정안에는 기존까지 현행법상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온라인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게시하거나 피해자 등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도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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