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공범 구속 기소... 높아진 형량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2-11-01 10:12:1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세무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 2명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자료상 운영자들은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실태 및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비호한 세금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밝힌 사건으로, 죄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세금 탈루 목적 외에도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될 수 있다”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기에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도 있으나,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억울하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는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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