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혜대상 확대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1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22-10-29 15:57:15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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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거주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에서 통과돼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에 따르면 2021년 1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소실된 주택을 수리해주는 119안전하우스, 임시 거처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 규정상 지원대상자 범위 협소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 지원대상자 외 장애인, 노약자, 한부모 가정 등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성년후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하다.

소방재난본부 박희곤 화재조사계장은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려운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는 계절인 만큼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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