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8월 8일 하윤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선안은 지난 8월 20일 실시한 지방공무원 면접시험부터 바로 적용됐다.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했고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앴다.
또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면접 시간을 확대하고, ‘상’평정 시에도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무원 시험 최초로 면접 평가장 내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전격 배치하는 등 면접시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임용 저해 요인 진단과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지침 분석 및 임용 절차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취약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자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