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청사.(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사무관과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필기시험 우수자가 면접에서 뒤집혀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사무관에게 문제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前 교육지원청교육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예전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E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1년 2개월에 걸쳐 총 13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또 채점 시에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