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금은 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한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받게 된다.
한편, 오래전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신청을 잊거나 기간을 놓쳐 분할연금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령과 상관없이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청구/취소 1회에 한함)해 둘 수 있도록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위의 분할연금 수급권 자격이 모두 충족(주로 도달 연령)된 이후가 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 만60세 △1953~1956년생 : 만61세 △1957~1960년생 : 만62세 △1961~1964년생 : 만63세 △1965~1968년생 : 만64세 △1969년생 이후 : 만65세 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유사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5년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어야 하고, 수급 연령이 65세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에서 “①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②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 분할연금에 대한 비율 또한 원칙적으로 균등 비율이나,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그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이혼 후 장래에 분할연금지급 문제가 없도록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유앤아이 이혼상속 전담센터 김영정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