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기사입력:2022-10-25 11:25:44
사진=김영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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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기간이 길거나 공무원연금 같이 일방 배우자의 연금수급액이 많은 경우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과거 연금은 법원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규정을 정비하여 각종 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를 ‘분할연금제도’라고 한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받게 된다.
다만, (협의/재판)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그 분할 비율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2016.12.30.이전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 오래전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신청을 잊거나 기간을 놓쳐 분할연금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령과 상관없이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청구/취소 1회에 한함)해 둘 수 있도록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위의 분할연금 수급권 자격이 모두 충족(주로 도달 연령)된 이후가 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 만60세 △1953~1956년생 : 만61세 △1957~1960년생 : 만62세 △1961~1964년생 : 만63세 △1965~1968년생 : 만64세 △1969년생 이후 : 만65세 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유사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5년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어야 하고, 수급 연령이 65세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각종 연금법마다 그 제도를 도입한 최초 시행일(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수급자와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에서 “①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②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 분할연금에 대한 비율 또한 원칙적으로 균등 비율이나,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그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이혼 후 장래에 분할연금지급 문제가 없도록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유앤아이 이혼상속 전담센터 김영정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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