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여당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던 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의 대해서는 현행 공시가 11억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계획이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줄곧 내세웠다.
지난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겼다.
물론 제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후 별도 절차를 밟아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여명은 종부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국회 문턱 넘을지 미지수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완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절반에 가까운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재건축 활성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초과이익 면제기준이 기존에는 3000만원이면 부담금으로 환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1억원을 넘어야 걷어간다. 만약 초과이익이 1억원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부과 개시시점 역시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늦춘다. 정비사업에 있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고, 이에 따라 납부 주체도 조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60세 이상 1주택자는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올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84곳으로,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부과 단지 수가 32곳에서 11곳으로 6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인천은 24곳→12곳, 서울은 28곳→23곳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 역시 19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의 구상대로 부담금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수인 만큼 거대 야당이 자리잡고 있는 국회 통과여부가 최대 난제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불이행에 뿔난 지역주민들
정부는 공약 불이행으로 성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을 달래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막상 지난 8월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즉 8·16 대책에서 주택공급 계획에 1기 신도시를 제외시켰다.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였다.
그러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연합 단체를 결성하고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기 신도시를 총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이후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과 관련 전담 TF를 즉시 확대하고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은 대통령 임기 내에는 사실상 첫 삽을 뜰 수 없을 것이란 실망감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