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방어진동방 60km 해상 응급환자 2명 헬기와 함정으로긴급이송

기사입력:2022-10-21 12:14:35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21일 오전 방어진 동방 60km 해상에서 해양조사중이던 선박에서 갑판의 외부구조물과 부딪혀 머리에 출혈이 있는 외국인 선원2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 10분경 사고 해상에서 해양조사중 이던 D호(2,475톤,해양조사선,키리바시선적,한국인3명,외국인49명승선)에서 선원 A씨(55남,기술직,인도네시아)와 B씨(27남,기술직,인도네시아)가 장비수리중 갑판상으로 부터 11m높이 구조물(플랫폼)이 낙하하면서 이를 피하는 과정에 주변 구조물에 부딪혀 의식없이 머리에 출혈이 심각하다며 119 경유 울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헬기 및 300톤급 경비함정을 사고현장으로 급파, 부상정도가 심각한 A씨를 항공헬기로 오전 8시경 인근 대학병원으로 우선 이송했고, 출혈이 경미한 B씨는 경비함정에 환자를 안전하게 편승 시킨 후 함정 내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해 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진행해 오전 10시20분경 방어진항에 대기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부상당한 선원들은 빠른 이송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10,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310 ▲70
이더리움 4,51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710 ▲550
리플 755 ▲1
이오스 1,190 ▲9
퀀텀 5,80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51,000 ▼85,000
이더리움 4,5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710 ▲490
메탈 2,481 ▼15
리스크 2,530 ▼1
리플 755 ▲1
에이다 671 ▼2
스팀 42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58,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3,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570
리플 755 ▲2
퀀텀 5,810 ▼25
이오타 33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