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헬기 및 300톤급 경비함정을 사고현장으로 급파, 부상정도가 심각한 A씨를 항공헬기로 오전 8시경 인근 대학병원으로 우선 이송했고, 출혈이 경미한 B씨는 경비함정에 환자를 안전하게 편승 시킨 후 함정 내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해 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진행해 오전 10시20분경 방어진항에 대기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부상당한 선원들은 빠른 이송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