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에 따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앞서 7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3개원이 추가로 지정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일·가정 양립 등 입주민들이 마주한 사회문제들을 보육사업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영그룹의 신념이 바탕이 됐다”며 “사내에 국내 유수의 유아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육지원팀을 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원장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