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기사입력:2022-10-14 10:00:00
사진=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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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따져보면,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17.6%이다. 이후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결혼 초기 부부 혹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정법률상담소는 '2021년도 상담 통계'를 통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가 총 4,616건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이혼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의 4,239건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여성 내담자들은 3,475명(75.3%)이었으며, 남성 내담자는 1,141명(24.7%)이었다. 여성 중에서는 40대(26.8%)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60대 이상(47.7%) 비율이 가장 많았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 이러한 결과를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률상담소의 2020년 상담 통계를 보면 여성들의 이혼 상담 이유 1위는 배우자의 폭력이었다. 그럼에도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소송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 발생할 가해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크다. 하지만 두렵다고 이 과정을 밟아나가지 못하고 외면하면 결국 받는 피해만 쌓여갈 뿐이다.

가정부주 A씨는 회사원 남편 B씨와 결혼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B씨의 모습을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된 후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는 이혼을 망설였으나 갈수록 구타의 강도가 심해지고 빈도 역시 잦아져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B씨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두사람의 법적 이혼을 판결했다.

가정폭력 이혼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의 자유와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이다. 물론 오랜 시간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온 몸에 멍이 들 만큼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부간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하는 이혼 사유다. 게다가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서 증거 확보가 쉬운 편이므로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운 거라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가해자로부터 가족들을 분리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비롯한 모든 이혼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꼼꼼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혼자 증거를 모으고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변호사는 각종 법적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소송 과정에서도 대리인으로 참석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마주할 일을 줄일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재산 때문에 참지 말고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기를 내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소송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적 도움을 통해 피해 사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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