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 행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7일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계 징계까지 받아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소실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도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이 대표는 정치 행보에 큰 걸림돌을 만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윤리위가 결정과 별개로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
기사입력:2022-10-07 0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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