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계 징계까지 받아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소실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도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이 대표는 정치 행보에 큰 걸림돌을 만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윤리위가 결정과 별개로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