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항E-2묘박지 인근해상 침수 예인 부선 및 승선원 긴급 구조

기사입력:2022-10-06 11:17:02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10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항E-2 묘박지 동쪽 끝단에서 침수중이던 예인 부선(항만내부나 짧은거리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수송선) 및 승선원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A호(163톤,승선원4명)가 사고 부선 B호(부선,2,909톤승선원1명)를 광양항에서 동해항으로 예인중 사고지점에서 선박이 침수되고 있다며 울산항VTS를 경유 울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인근을 경비중이던 1,000톤급 경비함정 2척과 경비정2척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양 선박에 승선중이던 승선원 5명을 안전지대로 이동조치하고, 에어벤트를 긴급봉쇄조치 했다.

기상악화로 침수 부선 B호는 선수․선미가 양쪽으로 20도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6일 오전 5시 35분경 가상악화로 B호 갑판 중앙부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표류중이었다.

하지만 현시각 기상이 호전돼 구난업체에서 울산항일반부두로 예인중에 있으며, 울산해경 소속 1,000톤급 경비함정이 근접 안전관리중에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부선에는 광물(석고)가 일부 적재 되어있었지만 신속하게 방제명령서를 발부하는 등의 조치로 해양오염등 2차 피해로 확산되지않았다”며“ 해상에서 선박 사고시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침수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없으며, 입출항 기록 등 사고 부선 선주 및 선장 상대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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