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기사입력:2022-10-05 11:31:50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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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 정통한 부처가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했지만 거의 대부분 당선유지형 판결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어서 막상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제250조 제1항)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제250조 제2항)으로 나뉘어 있고, 제1항은 다시 허위사실의 대상이 가족관계, 신분, 학력, 경력 등인 경우와 ‘행위’인 경우를 나눌 수 있다.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는 허위사실의 대상이 되는 유형이 2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행위 유형도 포괄적으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사례,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경우 모두 허위사실의 대상이 제1항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용혜인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201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관위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 250조 제1항)로 고발한 건수는 110건이었고, 이 가운데 83건에 대해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고발 대비 기소율이 75.5%에 이른다. 그러나 83건의 검찰 기소에 비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당선무효 판결율이 기소 100건당 4건에 미치지 못하는 3.6% 정도에 불과하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기소 51건에 대해 1건만 당선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와 가족관계, 신분, 학력, 경력 등인 경우를 나눠서 보면, ‘행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기소율과 당선무효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행위’ 유형에 대한 사법처리는 건수 자체가 작아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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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형법 제4장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취지와 같거나 유사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공직의 후보자 또는 공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직업 또는 경력, 그 자의 정당 기타 단체에의 소속 또는 그 자에 대한 사람이나 정당 기타 단체의 추천이나 지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타인의 ‘추천이나 지지’에 관한 허위가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가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해외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중요한 선거법 위반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정치 과정과 언론, 시민사회의 검증에 맡기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파악된다”서 “‘행위’ 유형에 대해 즉각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불법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 의원은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자의 진실한 의도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제도적 결함 때문에 사법 당국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더라도 정치적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정당 정치를 소모적 논쟁으로 이끄는 측면이 있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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