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 및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군용트럭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단면폭 245㎜, 편평비 70%, 휠 19.5 인치 규격의 일반타이어로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으로 충분히 손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4.21.선고 2021고합236판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군용물손괴미수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군용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양형부당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어떠한 교화, 개선,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