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매도·매수, 지갑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복리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금은 3억원 상당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개설 및 유통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신고함으로써 허위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했다.
금융기관에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위계로 업무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동영상 플랫폼·SNS를 이용, ▵투자전문가 사칭 ▵고수익·원금보장 ▵종목추천·리딩을 해준다며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47조①(사기)………………………… 10년↓, 2,000만원↓
형법 제228조 ①, §229 (공전자기록부실기재·행사)……… 5년↓, 1,000만원↓
형법 제314조 ①(업무방해) ……………………… 5년↓, 1,5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