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유튜브 이용 가상자산 투자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22-09-29 10:26:00
(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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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청장 김병수)은 지난 2월 4일경 유튜브 ‘○○TV’ 채널을 이용,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허위 투자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포계좌 유통책 3명을 사기, 공전자기록부실기재.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 그중 1명(27,남)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 수법을 보면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TV’를 개설한 뒤,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SNS(메신저) 등으로 접근했다.

이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매도·매수, 지갑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주고, 매일 2~5% 수익을 발생시켜, 복리로 투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복리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금은 3억원 상당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개설 및 유통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신고함으로써 허위의 법인(유한회사)을 설립했다.

금융기관에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위계로 업무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 등 공범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악성사기를 척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혐의 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동영상 플랫폼·SNS를 이용, ▵투자전문가 사칭 ▵고수익·원금보장 ▵종목추천·리딩을 해준다며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47조①(사기)………………………… 10년↓, 2,000만원↓
형법 제228조 ①, §229 (공전자기록부실기재·행사)……… 5년↓, 1,000만원↓
형법 제314조 ①(업무방해) ……………………… 5년↓, 1,5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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