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사입력:2022-09-29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세가격이 만만치 않은 요즘 세상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임차인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도 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무조건 소송만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전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있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와 반환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집주인에게 발송을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추후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법적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 자발적 이행으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부담 없이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하고자 할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집주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은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기간 내에 해당 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린 뒤 추후 집주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제도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오대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소송만을 고려하고 계셨기에 부담감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주춤하고 계셨다면 우선적으로 내 문제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한 뒤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하죠“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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