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전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있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와 반환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집주인에게 발송을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추후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법적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 자발적 이행으로 소송까지 가야 하는 부담 없이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하고자 할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집주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그러나 위 제도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오대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소송만을 고려하고 계셨기에 부담감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주춤하고 계셨다면 우선적으로 내 문제 파악을 먼저 정확히 한 뒤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하죠“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