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숭의5구역 조합원 “조합과 SK에코플랜트 짜고치기”

입찰조건 월등한데도 두산건설만 자격박탈
SK에코플랜트 위반 행위에는 눈 감은 조합
조합원이 직접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맞대응
등돌린 조합원, 배임 등 검찰 고발까지 검토
기사입력:2022-09-27 17:36:45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조합원)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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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인천 미추홀구 숭의5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10월 1일로 늦춰진 가운데 조합이 SK에코플랜트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애초부터 SK에코플랜트와 ‘짜고치기 한 것 아니냐’며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조합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모습이다. 조합원들 대다수가 조합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당사자인 두산건설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의 제안서가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다수 발견됐는데도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행동 돌입을 예고한 셈이다.

숭의5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4일 대의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했던 두산건설의 자격을 박탈했다. 3회 이상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조합은 SK에코플랜트 1개 회사만을 상대로 설명회 개최까지 마쳤다.

문제는 SK에코플랜트 역시 비슷한 위반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조합은 오로지 두산건설에만 경고를 보내고 SK에코플랜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조합이 애초부터 SK에코플랜트와 수의계약을 위해 잘 짜인 각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숭의5구역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의 제안을 보면 두산건설이 SK에코플랜트에 비해 공사비 등에서 우월하다.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74만원을 제안했지만 SK에코플랜트는 558만5,000원을 제시했다. 가구당 1억원 차이가 나는 큰 금액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역시 SK에코플랜트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키로 해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에서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두산건설에 비해 공사비 상승폭이 월등히 크다.

결국 조건이 불리한 SK에코플랜트가 총회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떨어지자 두산건설의 자격을 박탈하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조합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당일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숭의5구역 한 조합원은 “구역 내 대다수 조합원들은 영세한 주민들로 가구당 1억원의 차이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양 사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총회에서 선정하면 될 일인데, 조합이 두산건설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사실상 조합원의 의결권도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합 집행부가 대다수 조합원들의 여론과 반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데 대해 분노감이 치민다”며 “조합이 SK에코플랜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숭의5구역은 10월 1일 예정된 총회에 SK에코플랜트와 사실상 수의계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즉 숭의5구역은 2회 이상 유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찰자격 박탈에 따라 단독응찰이 된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SK에코플랜트를 단독으로 상정해 총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이 근거로 언급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는 시공자 선정기준이 아닌 일반계약 처리기준에 속한 것으로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두산건설과 SK에코플랜트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의결하든지,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SK에코플랜트와의 수의계약 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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