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청년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했으나, 2022년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근로가 확인되면 3개월분 장려금을 선지급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은 회수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