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후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산림당국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며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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