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22-09-22 10:01:3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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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도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출장 면담과 전화로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신고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주거지를 방문해 A씨를 구인했다.

A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유치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경우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안병경 소장은 “다수의 대상자들은 성실히 집행에 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A씨와 같이 법을 경시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대상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성행을 교정하는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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