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는 아니지만…사실혼소송 증가세

기사입력:2022-09-20 14:18:58
[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상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상담 접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날로 중시되면서, 일방적인 명절 행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만이 생긴 경우 굳이 오래 참지 않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는 명절 전후 이혼상담은 평시보다 2,3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상담은 꼭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하거나 결혼식만 올려놓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경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기나 해소로 인한 소송도 늘고 있는 것.

특히 장기적인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수백명씩 하객을 모집해야 하는’ 결혼식은 일단 미루고 소규모의 결혼식만을 올리거나 결혼식은 없지만 부부 양가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부부관계를 개시한 가정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파경을 맞게 되는 사례가 부쩍 늘은 것으로 보인다.

혼인의 형태는 단순하게 법적으로 구분하면 ‘법률혼(법률상 부부)’, 사실혼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나라 법제도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이고, 법률상 부부로 인정 받으려면 실질적인 요건인 혼인의 의사, 그리고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는 ‘혼인신고’ 절차의 완료를 요한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이나 이혼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보니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고만 안했지 부부와 다없고, 이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이 많다면? 또한 일방의 유책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가 모두 가능하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등 법률혼에 준하는 소송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사실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단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만을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판례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이긴 한데 이미 누군가와 결혼한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판례의 입장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기가 힘들다고 해 왔다(보호가치가 낮다고 판단).

그런데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센터 신동호 변호사에 의하면, “아무리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이미 (기존의)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2번째 사실혼배우자를 만나 생활하는 경우, 그 2번째 사실혼배우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한 바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언한다.

결국, 사실혼소송에서에서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우가 사실혼으로서 보호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사안에 따라 자신의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누군가의 사실혼관계 확인을 배척하고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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