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에 따라 가~라목으로 분류하여 처벌을 달리한다. 의료 목적의 사용마저 금지되어 있는 가목 약물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매매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 되어 있는 대마는 마약초범들이 접하기 쉬운 약물 중 하나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대마를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무서운 점은 약물 자체의 중독성 때문에 스스로 중독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고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를 병들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그 책임을 엄히 묻고 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약물을 투약당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사용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